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獨, 우크라 항복 바랐다" 英 존슨의 '뜬금' 폭로 파문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7:01

방송 인터뷰서 獨·佛·伊 정상 저격한 존슨
獨정부 "터무니 없는 헛소리"
"우크라, EU 가입 승인 가속 압박 메시지일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재임 시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즈음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나눈 대화를 폭로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케이블채널 CNN포르투갈 방송과 인터뷰한 존슨 전 총리는 "당시에 우리는 러시아가 대대전술단(BTG)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국가별로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의 CNN 케이블 방송 'CNN포르투갈'과 인터뷰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사진=유튜브 캡처]

그는 유럽연합(EU) 3국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독일은 재앙이 될 일(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발생한다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가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독일은 올라프 숄츠 현 총리로 해석된다. 당시에 숄츠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다면 우크라가 조기에 패전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존슨은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매우 처참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일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느꼈는지는 이해가 간다"며 독일의 높은 대(對)러 에너지 의존도 등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올해 1월, 다소 형편없는 지원을 해 서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등 무기를 전폭 지원했을 당시 독일은 고작 군용 헬멧 5000개를 보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다음에는 무얼 보낼 생각이냐. 군용 베개냐"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5월 독일은 그리스에 있는 구소련 탱크를 우크라로 인도하는 것은 중재하면서도 정작 우크라가 요청한 자국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와 '마르더-1'을 지금도 지원하지 하지 않고 있어 체면치레조차 하지 않는 상황.

지난 9월 중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교장관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공개 저격했고 당시 크리스틴 람브레트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나토 동맹국과 상의할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방어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모든 무기를 다 내줄 순 없지 않느냐"고 해 논란을 키웠다. 

존슨이 언급한 두 번째 국가는 프랑스다. 존슨은 특정 정상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일화로 봐도 무방하다.

존슨은 "프랑스는 일이 벌어지기 막판까지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언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2. 2. 7.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기 불과 몇 주 전인 지난 2월 7일 모스크바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침공 계획이 있다면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당시 마크롱은 푸틴으로부터 침공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도 채 되지 않아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자 마크롱에게 있어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는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으로 주요 외신은 마크롱의 모스크바 방문을 일종의 선거 운동이라고 진단했었다. 마크롱은 그 다음달인 3월에도 모스크바를 또 방문했는데 도이치벨레 등 유럽 언론은 "마크롱이 가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전쟁이 악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존슨이 마지막으로 저격한 국가는 이탈리아다. 존슨은 당시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우리는 러시아산 탄화수소 수입 의존도가 막대하기에 서방의 태세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존슨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등은 단순히 말해 우크라가 선택지가 없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 남자(푸틴)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며 바이든도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가 승산이 없고 패전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놀랍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자마자 지원을 망설였던 EU 국가들이 180도 태세 전환을 했다고 존슨은 전했다. 이어 그는 "EU는 훌륭히 해냈고 나의 모든 불안감을 떨쳐냈다. 나는 EU가 한 일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통합했다"고 훈훈히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존슨의 뜬금없는 폭로에 저격당한 유럽국들은 발끈했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utterly nonsense)라며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전직 총리가 항상 자신 만의 진실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날벼락을 맞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공식 프로필]

◆ 존슨은 '왜' 주요국 정상을 저격했을까 

존슨이 왜 그것도 포르투갈 케이블 방송 채널과 인터뷰에서 주요국 정상들을 정조준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존슨은 같은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극강의 훌륭한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그는 매우 용감한 사나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전쟁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갔을 것"이라면서 "만일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추진해야 한다. 우크라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이 '힌트'가 된다면 존슨은 EU에 우크라의 회원 가입 승인 진행을 서두르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러시아 침공 후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요청했고,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구소련 국가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가입을 신청했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승인-정식 가입 협상-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종 승인 단계는 모든 EU 27개국의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예컨데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 후 10년이 걸려 지난 2013년에 공식 회원국이 됐다.  

존슨은 재임 때도 우크라의 EU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우크라 정부도 공식 트위터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불명예 사임 후 존슨이 다시 총리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을 만큼 '존슨 팬'이다. 

국내 정치 관점에서 본다면 존슨의 '정치 생명 과시'도 있다. 지난달 치러진 영국 총선 때 존슨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하원의원 지지를 확보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 출마를 포기, 리시 수낵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동적으로 수낵이 총리가 됐다.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당시 존슨이 확보한 지지는 102명. 간발의 차이로 후보 출마 요건을 충족했는데 수낵의 경우 이에 2배에 해당하는 193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파티게이트' 등 각종 스캔들로 불명예 사임한 존슨이 수낵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가 왜 폭로전에 나선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임 시절 자신의 겪었던 일화를 추가로 폭로할지 앞으로도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