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징역 11년 6개월, 집단음란죄 징역 1년 10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가 성폭력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크리스의 단독 콘서트 포스터 사진 [사진=바이두] |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오전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해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체포된 지 10개월 만인 올해 6월 강간 및 집단음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한 결과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