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포럼교육의힘 활동과 중도보수교육감 단일 후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은 지난 25일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2022.09.22. |
하윤수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력 표시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하교육감 측은 교육의힘 회의록 내용 중 검찰이 핵심 단서로 보고 있는 '포럼 조직 내 하 교육감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는 포럼의 관계자인 A씨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의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포럼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 포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안병도 선거전담 고문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 해당 규정의 개정과 함께 SNS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SNS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활동하는 행위들은 내용상 사조직의 결성과 유사기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나 유사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중도보수교육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포럼 관계자는 "중도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2차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과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지도 하에 이뤄졌다. 단일화 합의 서약서에 '단일후보로 최종 추대되지 못하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6명의 단일후보 중 최종후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나. 단일화 이전 출마를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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