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머스크, 스타링크 내세워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45

스타링크 이용요금 60달러→75달러로 인상
불안정한 통신망에 스타링크 의존 커진 우크라에 '부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사흘째였던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머스크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머스크는 우크라 사정을 반영해 월 요금 100달러인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40% 할인한 60달러로 낮췄다.

그랬던 머스크가 스타링크 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기존에 월 60달러로 우크라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75달러, 신규 가입 고객에 적용될 단말기 가격은 기존 38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한다. 변동된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에 대한 요금과 단말기 가격만 인상했다는 의미가 된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들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주변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22.11.12 wonjc6@newspim.com

스타링크는 우크라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 있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우크라 정부는 스페이스X, 미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지원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위성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정부 사용의 인터넷 월 요금도 인상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 천대를 직접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국의 통신망은 불안정한 상황. 수도 키이우도 수 주째 4G 통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웃 폴란드나 스페이스X로부터 배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암시장에서 최대 1125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할 정도다. 

전력과 수도가 끊긴 많은 지역의 우크라 주민들에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군인들을 위한 모금단체를 운영하는 드미트로 즐루크텐코 씨는 원래 스타링크 단말기 200대와 각 단말기의 첫 달 요금을 기부하려고 했으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절반만 기부하게 됐다고 알렸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이 이웃들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밖에 설치해놓은 모습. 2022.11.18 wonjc6@newspim.com

 

◆ 재등장한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젤렌스키 "두눈으로 직접 봐라" 방문 요청 

스타링크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을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러시아가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에 오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누가 시작한 전쟁이며, 언제 우리가 종전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머스크가 지난 10월 초 트위터에 제안한 평화협상안에 재차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머스크가 공개 투표에 부친 평화중재안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재실시해 주민들의 뜻이 병합에 반대라면 러시아는 철수한다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 보장 ▲우크라의 중립국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젤렌스키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연설에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머스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크라에 동점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친러시아적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외교정책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중재안은) 머스크가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창업자인 이언 브레머 회장도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트윗을 올리기 약 한 달 전, 자신에게 푸틴과 우크라 전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압박을 위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젤렌스키의 키이우 방문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