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체 "부수법안 당장 철회하라"
민주당 "대화와 타협의 길 막아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법안 통과 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교부금 대신 별도 예산을 편성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해온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사진=교육교부금 수호 공대위] 소가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2.01 sona1@newspim.com |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정 5자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최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3년 동안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안과 교육세의 일부만 고등특별회계로 옮기는 안, 교육교부금이 연 7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와 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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