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 보험금은 처가 수령 뒤 자녀 양육
1·2심 DB손해보험 패소...대법서 확정
보험금 반환채무 면제·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사용 해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1998년 4월 A씨와 혼인해 1998년 8월 이혼했다. 망인은 2000년 7월 DB손해보험과 무배당 장기상해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 두명의 법정대리인으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망인이 단순 추락사가 아닌, 유서 작성 뒤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반환청구했고, 법원은 A씨 측에 8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DB손해보험은 집행문을 받아 보험금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2억4300만원 추심명령을 A씨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법원은 DB손해보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즉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DB손해보험이 패소했다. 대법은 이 사건 자녀들이 A씨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거나, 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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