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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케이블TV의 IP방식 방송 허용된 방송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35

유료방송사업자, 전송기술 방식 스스로 선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케이블TV도 인터넷방송(IP)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된 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대통령령을 통해 신고 수리의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과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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