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는 일반시민을 무차별적·폭력적으로 강제수용"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의 아우슈비츠'라 불릴 정도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형제복지원은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을 포함해 많은 사람을 자의적·무차별적·폭력적으로 강제수용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강제격리 했다"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협조와 비인간적인 방조, 기민한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 당시 부랑아로 낙인찍히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나 국가로부터 그 존재가 부정당했던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사진=부산시청] |
민변은 "당시 경찰 등 공무원의 위법한 단속행위뿐 아니라 검찰, 법원, 정부, 부산시 등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국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있어서 수용과정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자유를 느끼며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변은 추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청취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겪게한 사건이다. 총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집계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