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위충전해 1491억 부당이득 얻은 혐의
두나무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 인정…"檢 압색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내 허위거래를 통해 149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회장과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송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2018년 5월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나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증거들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에 저장된 업비트 데이터 중 '아이디(ID) 8' 계정 거래내역과 남씨의 노트북 및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문서, 김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두나무의 기업활동이나 피고인들의 개인생활 자료를 선별 절차 없이 일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회장 등이 ▲ID 8 계정에 원화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해 실제 입고·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거래한 사실 ▲ID 8 계정에서 매도·매수 주문을 통한 자체 거래를 하면서 일반 회원과 거래가 체결되게 한 사실 ▲두나무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회원들로부터 매매대금 1491억원과 거래수수료 7400여만원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회장 등은 업비트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정보를 허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비트 개창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ID 8 계정을 만들고 실물 입고 없이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 충전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 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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