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802명이 사업장 293만곳 관리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력부족 현상 더욱 심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 발생 1위 업종은 건설인 가운데, 근로감독관 1명이 건설 사업장 약 250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인 정부 기조에 따라 산업 현장 내 감독관의 역할이 중대해지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부처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총 802명으로, 전체 사업장(293만3973개) 수 대비 1인당 3658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대보건설이나 신태양건설, 유선종합건설 등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들 업종에 배치한 감독관 수(155명)는 담당 사업장 수(38만184곳)와 비교해 한참 적은 상황이다. 감독관 1인당 건설 사업장 약 2453곳을 담당하는 셈으로, 올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 50.0%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가 크게 줄지 않은 데다, 현장에 대한 엄정 단속을 천명한 상태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9.1~2022.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 8869건으로, 국민 관심도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 1만명 당 감독관 수는 0.43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인 1만명 당 감독관 1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수사업무가 강화돼 만성적인 예방·지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사망사고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관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독관 수가 부족한 상황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경력별 맞춤형 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감독수사학교 등 실습·체험형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체계를 개편, 감독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지방관서별 연락체계를 활용해 특별·기획형 감독 결과를 공개하는 등 동종·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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