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새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쏜 산탄총 총탄 파편에 60대 주민이 맞아 다쳤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해조수 구제단의 70대 엽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날 낮 1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인근에서 산탄총을쏴 60대 B씨가 총탄 파편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주위에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엽사로 당시 하늘을 향해 산탄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식당 앞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총탄 파편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보수 봉사 개념으로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엽사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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