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 시 출생일 포함·만 나이 표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4인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인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표 시점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사용 중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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