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중국인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송악산 일대 토지의 일괄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송악산 일대 170필지·40만 748㎡ 규모이며, 이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중국인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한다. 2022.12.08 mmspress@newspim.com |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원희룡 도정의 송악선언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돼 사실상 송악산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중국 투자기업 신해원은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해 왔으나 최근 투자환경 변화로 지난 8월 이후 제주도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에 앞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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