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기 시행 대상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과 입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14 |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이번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면 이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작은 음악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및 입주민 공모전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이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2023월 1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 1월 중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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