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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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15 obliviate12@newspim.com |
부과기준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된다.
승용자동차가 659억원인 98.1%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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