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중앙지검장 상대 정보공개 일부 승소
"경비 공개해도 수사기밀 유출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집행일자·명목·장소·금액 등 집행건별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기간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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