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서 일부 승소
대검·서울중앙지검, 26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특활비 등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총장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집행일자·명목·장소·금액 등 집행건별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기간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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