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까지 자격 유지 기간 연장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덕구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아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사진=대전 대덕구] 2022.12.19 nn0416@newspim.com |
이번 재인증에서 구는 지난 6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와 최충규 대덕구청장 인터뷰 진행 및 지난달 심사기관의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항목은 ▲법규준수사항(공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공통사항 포함 5개 부분 12개 항목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가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다시 선정됨에 따라 가족 친화 정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앞으로 일상이 즐거운 가족 친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 2014년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한 후 2019년 유효기간 3년의 재인증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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