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재판부가 연기 검토 중"
법조계선 재구속 가능성 제기…검찰 "현재는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으로 지난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부터 이른 오후까지 자신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이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김씨 변호인의 119 신고로 약 20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재판부는 예정됐던 지난 16일과 이날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부축받아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입원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오전에는 '텔레그램' 메신저에도 접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그는 이날까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김씨의 폐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등 현재 증세가 좋지 않다고도 했다.
김씨 측 주장이 맞다면 오는 23일 재판 또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의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해를 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그에 대한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그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횡령으로 추가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향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 등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으로 신변의 위험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해 신병 확보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김씨가 또다시 자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은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병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건강 상태는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석방 당시 구속 의견을 냈듯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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