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명, 기자간담회 진행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위상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 위원, 장석웅 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7 wideopen@newspim.com |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위원회가 지정된 것처럼 국교위도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져야 국무회의 관계 부처와의 조율, 국회와의 관계 등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7일 출범한 국교위는 출범 당시부터 예산과 조직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은 31명, 예산은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에 인원과 예산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법령으로 최소 직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위원 규모를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자격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도 20명이 모두 발언해서 논의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숙의를 위해 위원 수를 줄이고 특히 대통령 추천으로 지명된 5명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교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작성해 모두 열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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