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1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전경2022.12.22 yun0114@newspim.com |
구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거창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등에 거제한 혐의를 받고 잇다.
재판부는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2일 만에 삭제한 점과 상당한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고 SNS를 조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인모 군수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거창군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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