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소방서는 구급대원 등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월소방서 전경.[사진=영월소방서] 2022.12.22 oneyahwa@newspim.com |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지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영월소방서는 구급대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설치 및 바디캠을 확보해 실제 피해를 당할 경우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구급대원에게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 폭행 피해 근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철상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로 구급활동에 제한이 생기면 그만큼 생명 구호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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