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구속기소
"공소사실 모두 인정"…검찰 "추가 범행 곧 기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마 흡연과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1)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홍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홍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대마 판매 등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는데 내년 1월 중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홍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추가 기소 확인을 위해 내년 2월 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0~11월 홍씨를 포함해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 등 이른바 '재벌가 3세'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월 19일 670만원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14g을 A씨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7일 대마 0.3g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에 액상 대마 62ml 분량의 카트리지와 대마 14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