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통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52조, 고특회계로 이관
유특회계 3년 연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가 신설돼 내년부터 3년 동안 9조7400억원 규모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조5200억원은 고특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고특회계 신설이다.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총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24 wideopen@newspim.com |
애초 고특회계에 대한 정부안은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 예산액 3조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 2000억원을 합한 규모였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에서 3조원이 빠져나갈 경우 초·중·고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시도교육청 측의 입장이 일부 반영돼 1조5200억원만 고특회계로 이관됐다. 다만 정부 대응투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00억원만 추가 지원된다.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억원은 고특회계로 이관된다. 기존 고등교육 분야 사업인 학자금 지원분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7조7000억원, 고용노동부 사업 3200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충된 재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특회계가 신설되면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는 기존보다 40%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4년제 일반대학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존 49억원에서 69억원으로, 전문대는 39억원에 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분이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이관되면 국립대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준 88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 66곳과 사립전문대 69곳에는 각각 1900억원과 60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32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9개 플랫폼 14개 시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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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는 1조원 가량이 확대 지원된다. 내구연한 15년을 넘어선 국립대의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에는 105억원이, 인문사회 기초연구에는 기존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1012억원이 지원된다.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에 올해보다 334억원 증액된 2787억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에 154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이 법은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및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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