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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갈등 논란에도 수업방해 시 '학생부' 기재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6:00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특별교육 의무화
올해 1학기만 1596건 침해 사안 발생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소속 학교 학생이나 보호자 등 일반인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마련된 시안과 지난달 공청회 등을 거치며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일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교육부는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총 7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 조치까지는 기재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포함할지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2022.12.26 wideopen@newspim.com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학생 즉시 분리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낙인 효과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주춤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대면수업 확대와 함께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 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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