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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지역특화형 비자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4

저고위-기재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마련...내년부터 본격화
육아휴직 최대 1.5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고령자·외국인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추진방안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우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159개의 새일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새일센터 내 경력단절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미래유망 직종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이달 중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도 꾀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상향(만 8세→12세 이하)하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확대(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등도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자녀연령 상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권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현재 1회)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해 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창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도 높여나간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높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또 당장 내년부터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도 11만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 이민정책도 수립한다. 당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법무부)'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또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 설립, 이민정책연구원 기능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국민에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재편 및 성과평가 내실화도 꾀한다. 반도체·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의 기능을 평생교육·창업교육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도 꾀한다.

당장 내년 1분기 중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수요,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사립대학 구조개혁(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학 평가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11조2000억원)'를 운용하고,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인력충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소멸에 대비해 내년부터 당장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분권협약 제도 도입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구감소·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에서, 최대 10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및 사업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특례도 부여한다.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바이오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자동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내년 중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 서비스·제품 규제개선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 적용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5000호도 공급한다. 

이 외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횟수 확대(연 1회→연 4회), 큰 글씨 제품·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문화예술·여행·생활체육 등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 및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상반기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1'을 수립한다.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 자립화, 안전로봇 등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 중 중소기업 제조현장 자동화(스마트공장) 지원 및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신(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돌봄·재활 등 돌봄로봇 실증·보급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서빙로봇 등 서비스분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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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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