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형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 B(69·여) 씨와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