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부터 '부모급여' 35만~70만원…지급조건·영아종일제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3: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안 돼
부모급여 vs 종일제서비스 중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이러한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2년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된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이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일시금)은 못 받는지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로 전환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란다.

-종일제 아이볼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이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한 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