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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고독사 해마다 증가…이혼·실직 삶 만족도 급감 '5060 남성' 중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4:58

남성 고독사 여성의 5배…가사노동·실직 등 영향
복지부 "내년 1분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000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낀 50~60대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고독사 현황·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친 고독사 통계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으로부터 공유 받은 형사사법정보(2017~2021년, 약 24만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 무연고 사망자 2년째 3000명대…남성이 여성의 5배

이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20년 3279명에 이어 3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등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다.

고독사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4 kh99@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고독사 포함 전체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존재 한다"고 밝혔다. 고독사가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1년의 경우 총 31만7680명이 사망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남성(26.6%)·60대 남성(25.5%)의 차지 비중이 절반 이상(52.1%)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은 건강관리·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4 kh99@newspim.com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 10.0%, 여성 5.6%였다. 고독사 포함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3~1.6%, 여성 약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매년 52.8~60.1%로 확인됐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도 약 6.3~8.4%에 달했다.

◆ 고독사 '경기·서울·부산' 상위…약 20%가 자살 사망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경기(3185명)·서울(2748명)·부산(1408명) 순으로 도시 지역이며, 매년 주택·아파트·원룸 등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택(단독·다세대·연립·빌라)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선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4 kh99@newspim.com

구체적으로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제주(38.4)·대전(23.0%)·강원(13.2%)·전남(12.7%)이 가장 높았다. 인구 수 대비로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경기·전남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경기였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으로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4 kh99@newspim.com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추진(2022년 8월~2023년 12월) 중이다. 그러나 대전·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에서도 고독사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사업의 전국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화여대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전문가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2023년 상반기에 공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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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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