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75kW 미만 일반용전기설비 해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4월부터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맡게 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웧 18일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용량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오는 4월 19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전기안전공사 전경 [사진=전기안전공사] 2022.12.28 lbs0964@newspim.com |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해 왔다. 다만 사용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됐었다.
이렇다보니 인력 및 점검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사용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해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