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 보세운송 수단 항공기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 기내판매 면세품, 기내식, 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자료=관세청] 2023.01.05 jsh@newspim.com |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지방공항에 자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어려웠다. 개정 고시에서는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적재한 물품을 해외 출항 시 면세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국제선 항공기 면세품 판매는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을 허용한다. 작년 10월 6일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했다.
현재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종교음식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도 추가된다. 현재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례로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공급자도 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이 가능하다.
객실승무원이 1층 맨 뒤 공간에 위치한 기내 면세품 전시공간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가 추가된다.
현재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