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 약 2386억원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씨와 많게는 수억원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언론인은 3명으로, 이들은 김씨와 연조가 비슷하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한 중앙일간지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건네진 자금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3억원씩 각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나온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다"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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