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케스피온(대표이사 로이드연수이)은 주주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사건번호 2022카합10566)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자사를 상대로 2차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이 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모든 회사의 경영 역량을 매출, 실적 확대 등에 집중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나 상법상 자기거래 위반 등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케스피온 유상증자의결에 참여한 사외이사가 선임 당시 다른 회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외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총 선임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사임을 했으므로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경영진이 회사성장에 긴급히 필요했던 자금조달을 위한 결정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는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등 기업가치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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