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물가 상승 반영…부부가구 51만7080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5680원을 더 받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612만명(올해 656만명 예측)이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6 kh99@newspim.com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2023년 32만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2023년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실제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6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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