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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민주당 '방탄'에 맞서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8:03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서 조사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조만간 소환 통보 관측도
1~6월까지 임시국회 소집 예정…이 대표, '불체포특권'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 및 기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검찰의 새로운 제시안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밝힌 만큼, 공개 출석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정상적 후원" vs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이 대표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정상적 후원이었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경찰은 두산건설 후원금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하고,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으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 9일 임시국회 진행…檢, 이 대표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 안팎에선 성남지청의 소환 이후 다른 청에서도 조만간 이 대표에게 연이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 국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다음 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고,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자 오는 9일부터 또다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르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 2월부터는 민주당에게 '정당한' 임시국회 소집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이상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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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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