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서울시 전체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전장연은 조정안에 수락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이후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수락했고 양측은 현재 면담 일정과 방식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