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 매수' 의혹 관련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관련자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금을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운동 이전부터 정모씨와 함께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소개와 지지를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 세 명 모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부위원장 측도 "사실 관계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얻기 위해 시간을 주고 속행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측은 "지난해 강서 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를 통해 당원 매수의혹 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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