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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이달 가동…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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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협회·상인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 3곳 참여
국조실·산업부·중기부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에 방점
사안 중대성 고려할 때 정부 중재·지원책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의 주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각 단체로, 정부는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어렵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측에서는 대형마트의 지원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동상이몽에 빠질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의 중재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 상생협의체 구성…이달 첫 정례회의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이달 중으로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 지난해 2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체인스토어협회는 현재 대형마트 10개 업체(점포수 400여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소상공인 단체와의 대화를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직 회의 일정을 공식 통보받진 않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지난달 28일 맺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구성 주체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3개 이해단체 간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상생협의체 활동의 1차 목표"라며 "대형마트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강행한 가운데 3개 단체가 상생협의체에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다.

◆ 대형마트 지원책으로 한계…정부 중재와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지난달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와 관계부처가 체결한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지난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규제 폐지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던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근로자 휴식권을 앞세운 반대 의견이 폭주하면서 여론 왜곡 지적을 낳은 바 있다. 2023.01.17 dream78@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음 달 중순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예고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가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은 다른 정책으로 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업계의 반발을 키워왔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로 전통상권을 살리기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만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 규제심판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부처 실무진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펴져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책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는 상생협의체의 운영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 사항에 따라 추후 지자체 의견수렴 등 대화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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