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김해 활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새마을중앙회가 금고에 요구한 이사장 직무정지 제재조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에 제재처분 조치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MG새마을금고 활천본점 2023.01.13 news2349@newspim.com |
이사장 A씨에 따르면 중앙회가 이사장 직무정지 제재조치 요구 사항으로 삼고 있는 ▲직원 채용 부적정 ▲상근임원 복무규정 미준수 ▲급여(업적달성 장려금) 장기 미준수 등 3가지이다.
이 가운데 직원 채용 부적정은 계약직으로 모집 공고를 해야되는데 산전 후 대체직으로 채용 공고를 한 절차상 잘못이 있으며 업무적인 규정 숙지하지 못한 잘못이지 이사장 자녀를 특혜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상근 임원 복무규정 미준수는 이사장은 직원과 같이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급여(업적달성 장려금) 장기 미준수는 장려금 지급 시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장이 금고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고민하고 있던 것을 지급 미준수라고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회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사장 A씨는 "이러한 부당한 점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이사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견책 등 가벼운 제재조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제재조치 요구에 대해 금고는 이사회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2개월 안에 그 결과 알리면 된다"고 지적하며 "27일 선거가 있다고 해 이사회 개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2월1일 법원 심문이 있으니 그 내용을 보고 이사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아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의 심문기일은 다음 달 1일 지정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