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 정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씨와 한국타이어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4~2017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엠케이테크놀로지(MKT)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를 MKT에 주로 발주해 MKT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하게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내부에서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 방식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했다.
이 기간 MKT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으로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7%에 이르렀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과 조 고문에게 65억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한국타이어의 지원행위는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으며, 특히 MKT의 주주인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가 상당한 배당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