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2023년 원전 고장 781건 발생
2021~2023년 전기 고장 55% 수준
원자력안전법 통한 전기고장 규제 미포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3년새 원자력발전소 고장 2건 중 1건은 전기계통에서 비롯됐다.
다만 전기계통은 원전 재발방지 규제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원전 고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30일 <뉴스핌>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역대 원전사고·고장 781건(1978~2023년)을 분석한 결과, 1차계통(원자로) 269건, 2차계통(증기 통한 전력 생산) 501건,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분류해보면 평균 33건의 1차계통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의 직접적인 고장이다보니 1차계통의 고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원전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발생된 증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계통의 고장은 2000년대 중반께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설비 개선 등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부분 확보됐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계통의 고장을 보면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중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다소 줄어들다 최근에는 1차계통 평균 고장 건수보다도 줄어들었다.
이같은 1·2차 계통 고장 가운데 고장원인을 들여다보면 원전 운영시기에 따라 패턴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원전 운영 초기부터 2000년까지는 기계와 계측 분야에서의 고장이 두드러졌다. 비슷한 시기에 고장의 원인으로 인적 부문도 상당수 차지했다. 그만큼 고장 자체가 확대될 경우, 인재로 번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전기계통의 고장은 5년 기준 평균 16건 정도로 줄곧 이어져왔다. 다만 최근 3년새(2021~2023년) 전기계통 고장은 11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연초이다보니 사실상 2년동안 평균대비 70% 수준의 전기계통 고장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구나 최근 3년새 발생한 20건의 고장 가운데 11건이 전기계통으로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관리하는 원안위의 경우, 이같은 전기계통 고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고 해당 원전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발방지에 나선다.
다만 전기계통은 원안위가 법적 근거로 삼는 원자력안전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 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파악해 이에 해당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안위가 처분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전력계통의 손상은 원자력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부품인 경우가 있어 직접 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전기계통은) 아닌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원안위는 원전 가동으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가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아닌 타 전기안전 등 타 법안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원안위의 관리범위에서 일부 빠져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렇다보니 새 정부들어 원전가동을 확대하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전을 확대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더구나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기계통 고장 사례 11건 중 8건이 2022년에 시기적으로 집중돼 발생했으나 유사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전력계통시설은 원안법에 의해 정기검사 시 점검대상인데,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계통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예방정비를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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