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개최…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공기업 32개·준정부 55개·기타 260개 지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347곳을 지정했다.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운법상 관리 공공기관 347개…작년 대비 3개 감소
기획재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작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3.01.30 jsh@newspim.com |
우선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기재부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가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300명 미만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변경
이 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억→200억원 이상, 자산 10억→30억원 이상)을 처음으로 적용,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곳이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2020.02.05 |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