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1.31 krg0404@newspim.com |
특히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속 방역을 위해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기초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난 분들은 조속히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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