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위생교육 뺏으려 한다"는 주장 대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미용사중앙회를 비롯한 공중위생단체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중위생법 개정안으로 협회의 위생교육을 뺏으려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악의적인 선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2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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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의 취소 근거 기준은 정부가 입법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마련된 근거 기준"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 및 위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에 동의했다.
현재 위생교육은 연 1회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대리 수료 ▲횡령 ▲물건판매 ▲부실교육 등 많은 문제점과 회계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 측은 민형사상 소송 준비 소식과 함께 "위생교육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위생교육영업자들의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