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두 차례 개정 뒤 비공개…지난달 홈페이지 공개
박주민 "악용될 수 있었던 규정…투명한 과정 필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지침'을 지난달 18일 감사원 홈페이지 법령 및 규정 자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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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직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세부 규정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경찰과는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데, 사전 및 사후 처리 규정이 비공개된 것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표적 감사' 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대폭 완화한 뒤 비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감 이후 조치 사항을 묻는 박주민 의원 측 질의에 "지난달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용될 수 있었던 감사원의 포렌식 근거 규정 비공개 전환을 막아냈다"며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뿐인 만큼 앞으로도 인권침해, 강압감사 등의 논란이 없도록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감사원은 업무절차의 간소화, 악용방지를 위한 조치라면서 다른 기관의 규정들을 참고해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단계를 설정해놓은 대검찰청의 예규와 전혀 다르다"며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언제든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고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기에 감사에 있어 투명한 과정과 정당한 근거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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