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집단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lectric Vehicle·EV) 모델 '코나 일렉트릭' 소유주들이 잇따른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모 씨 등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The all-new KONA) 발표회에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2023.01.18 pangbin@newspim.com |
앞서 현대차는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 코나EV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내 2만5000여대를 포함한 전 세계 총 7만7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계획을 세웠다.
코나EV 소유주들은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대차가 시행 중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업데이트로는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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