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올해 공모는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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