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피해자(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는 사이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동거하던 중 임신해 낙태를 하였고, 이후 재차 임신하여 피해자와 낙태하기로 이야기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돌아온 직후 B씨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커플 반지를 집어던지고 헤어지자는 B씨 말에 화가 나 잠든 틈을 타 흉기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살인미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한 번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시 임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낙태 수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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