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관할 국가하천인 오산천(4.5㎞)과 황구지천(4㎞) 등 총 8.5㎞ 구간을 추가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고 있는 평택시와 주요 관계자들[사진=평택시] 2023.02.13 krg0404@newspim.com |
간담회에는 평택시 김진성 환경국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낚시단체, 마을대표 등 총 16여 명이 참석했다.
추가 지정 예정 구역은 평택시 관할 국가하천인 오산천(4.5㎞)과 황구지천(4㎞)으로 총 연장 8.5㎞ 구간이다.
시는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낚시허용지역에 대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하천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하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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