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 총상으로 추후 정정 보고
부대 관계자 20여명 의법·징계 처리
민간 검찰·경찰·인권위 참여해 수사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군 당국은 13일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군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극단선택이 아닌 사고사로 허위 보고했다는 것과 관련해 추후 정정했으며 "허위 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후 사단에서 재확인해 최초 상황보고를 한 이후 23분여 만에 상급부대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했다"고 설명하면서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중 '구급인력의 부대출입이 통제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육군은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GOP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기상에서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는 게 제한돼 있다"면서 "군 안내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법의 의거해 처리하고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8명은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며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민간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수사했다"면서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유가족께 설명드렸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최초 보고를 극단 선택이 아닌 사고사로 허위 보고한 담당 부사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